개인의료정보보호 현황
1. 개인정보보호 개념
정보보호는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의 3요소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비밀성(confidentiality)이란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의무기록, 연구결과정보, 의학정보 및 원무정보를 가리키고 이 밖에 개인의 가족상황, 유전적 특징, 병력, 약물중독내용 등을 포함한다. 개인의료정보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이 시점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들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보다 인터넷.신용정보.의료 등 개인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보장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안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U-헬스케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기존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와는 다른 보안 요구사항들이 존재한다. 의료서비스, 즉 정확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질병 내력, 가족
정보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보호규정은 있지만 원격진료라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의료법의 별도의 보호규정은 없다.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관련 보안 서비스 기